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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부동산, 시세의 절반수준 | 경실련

모델하우스 l 직영사업부 2019. 7. 5. 12:46

"시세반영률,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공시가·허술한 심사 탓…재산축소 공개로 입법취지 퇴색"
국회·검찰·사법·청와대 '부동산 해부 시리즈' 예고

【서울=뉴시스】국토부 및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가액과 시세반영률 (자료=경실련 제공)【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공개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5월 재산 신고를 한 국토부(30명)와 인사혁신처(7명) 1급 이상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를 통해 국회, 검찰, 사법부, 청와대 등 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4607만원으로 시세 21억5981만원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2040만원으로, 시세 19억5928만원의 52.1%에 그쳤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118억116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1차관(70억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56억2146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5위권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창고, 논밭 등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논밭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 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났다.

【서울=뉴시스】국토부 및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부동산자산 상위 5위 (자료=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의 원인으로 '공시가격'과 '허술한 심사'를 지목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자진 공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보에는 1급 이상 공직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신고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직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고 인사혁신처는 허술한 심사로 재산 축소 신고를 조장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제도는 재산 가액만 표시하고 매년 변동내역만 갱신하고 있어 취득 경위나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정확한 재산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게 하고 취득 일자·경위·소득원 등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도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